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아내 E의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의 제지를 받던 중, 다시 아내의 가게를 찾아갔다가 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삽을 들고 대치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삽을 위아래로 휘두르며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경찰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16일 밤 11시경 아내 E를 폭행했다는 신고로 인해 출동 경찰관에 의해 아내와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0시 50분경, 피고인이 아내 E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다시 찾아오자 E는 '남편이 다시 찾아왔다'는 취지로 112에 재신고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F 경위와 G 순경이 피고인에게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니들이 내가 갈 길을 왜 막냐'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총 길이 70cm, 날 길이 20cm의 삽을 들고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삽을 들고 경찰관들과 대치한 행위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에게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는지, 그리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출동 경찰관 F의 진술이 피고인이 삽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뭔가 할 것처럼 서있어서 선제적으로 제압했다는 취지였고, G 또한 자신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는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삽을 휘두르거나 달려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오히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삽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고의'와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현장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경찰관의 증언도 공무집행방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격앙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위협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