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양육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특수협박을 저지르며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공탁금을 지급한 점이 새로운 양형 조건으로 고려되었고 이 외에도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및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배우자 B에게 상해를 입히고 특수협박을 하며, 아동 E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유리한 양형 조건이 발생함에 따라 형량을 다시 판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이유 무죄 부분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그리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해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을 새로운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불리한 조건과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협박 공소사실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원심의 결론을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죄)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랐습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의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과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원칙도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형량을 다투는 경우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공탁금 지급)을 추가로 하는 것이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은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나 특정 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 될 수 있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