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협박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