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피고인 A는 2022년 9월경 빌라를 임차하여 CCTV와 도박용 원탁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장으로 제공했습니다. 2022년 11월 3일에는 G 등 5명에게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고 돼지 패를 먹을 때마다 1,000원씩 받는 등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화투 50장을 이용해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고스톱 도박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도박개장 혐의로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와 C에게 도박 혐의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도박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무직인 피고인 A는 2022년 9월경 한 빌라를 임차하여 CCTV와 도박용 원탁 화투 등을 비치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1월 3일 피고인 A가 개설한 도박장에서 피고인 B와 C를 포함한 5명은 고스톱 도박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돈을 걸었으며 피고인 A는 돼지 패를 먹을 때마다 1,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을 추구했습니다. 이 도박 행위가 적발되면서 피고인들은 도박 및 도박개장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특히 피고인 C는 자신의 도박 행위가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인 C가 참여한 고스톱 도박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도박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오락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도박개장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도박 혐의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3, 7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5, 6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의 '일시오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전부터 도박 장소로 이용되었고 피고인 A가 도박 장소 제공 목적으로 빌라를 임차한 점, 불특정 다수가 알아서 찾아와 도박을 한 점, 도박 참여자들이 서로 이름도 모르는 관계였으며 도박으로 딴 돈을 함께 유흥에 사용할 정도의 친분이 없는 점, 피고인 C가 무직으로 매월 20일 나오는 수급비 60만 원으로 생활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도박 행위는 단순한 일시오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점, 동종 전과가 피고인 H에게는 2회 피고인 C에게는 3회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나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도박 시간이 길지 않고 도금 액수도 크지 않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빌라를 임차하여 CCTV 도박용 원탁 화투 등을 비치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장소로 제공하며 '돼지 패'를 먹을 때마다 1,000원을 받는 등 영리 행위를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피고인 B와 C는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스톱 도박에 참여하여 재물을 걸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박에 사용된 화투나 장비 등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법리는 '일시오락'의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참여자들의 관계 도박으로 얻은 이득의 사용처 재산상의 이득액 도박자의 직업과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오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의 경우 도박 장소가 이전부터 도박 장소로 이용되었고 참여자들이 서로 모르는 관계였으며 피고인 C가 무직으로 소득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일시오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구나 가족끼리 소액을 걸고 오락으로 하는 고스톱 등은 '일시오락'으로 보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경우 판돈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에 상습적으로 참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더욱 엄하게 처벌됩니다. 도박 장소가 일반적인 주택이더라도 도박용 기구가 갖춰져 있고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며 판돈을 주고받았다면 도박장 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 참여자들의 관계나 소득 수준 등도 '일시오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적지 않은 판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하는 경우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시오락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