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학원의 통학차량 운행을 맡아 월 급여를 받기로 했으나, 약속된 급여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액 8,981,522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송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지입회사 주식회사 D이고, 설령 원고가 계약 당사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학원 휴원으로 운행이 중단된 기간의 미지급금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학원과 월 2,5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6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학원 통학차량을 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가 약속한 월 급여 중 총 8,981,522원을 미지급했다고 보아,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통학버스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지입회사 주식회사 D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학원 운영이 중단되어 통학버스 운행도 불가피하게 중지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의 운행비 미지급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학원과 통학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지입회사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원고가 계약 당사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원이 휴원하고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된 기간 동안의 미지급금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원과 통학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한 실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D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와 계약 명의가 분리되는 지입제 특성상, 대외적인 계약 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설령 원고가 계약 당사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학원이 휴원하고 통학버스 운행이 중지된 기간 동안의 운송금액 미지급은 '천재지변, 비상사태, 법규상의 제한, 공공기관의 행정지도 등'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미지급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입제와 계약의 당사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지입회사)와 실질적인 자동차 소유자(지입차주) 간의 계약'에서, 비록 지입차주가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고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차량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이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지입회사 주식회사 D임이 명백하게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불가항력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반대급부(예: 운행비 지급)를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양측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때 발생한 손해는 해당 채무를 부담하는 쪽이 지게 됩니다.
이 사건 운송계약서 제10조 제6항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법규상의 제한, 공공기관의 행정지도 등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한 계약불이행이나 이행 지체에 대하여는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당국의 학원 운영 중단 권고 및 그에 따른 학원 휴원과 통학버스 운행 중지는 위 조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운행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운송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채무 이행 불능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미지급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