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회사에 고용된 운전종사자가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회사가 운전종사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종사자로 일하며, 정액사납금제를 통해 기본급과 수당을 받고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한 후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삼는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산입되지 않게 되자,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로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오직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피고가 자신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미달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합의로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무효이며, 이를 통해 지급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1,943,8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2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24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효화된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달액 상당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