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조합 총무인 73세 피해자 C씨는 자신들이 요청한 내용 증명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와 B에게 공동으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C씨는 좌측 흉곽 타박상 및 찰과상,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A에게 벌금 200만 원,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E조합원)와 B(F조합원)는 피해자 C(D주택조합 총무)가 자신들이 요청한 내용 증명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저녁 6시 30분경 서울 강북구 G 앞 횡단보도 교통섬에서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밀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흉곽 전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과 양측 견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폭행 및 상해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가슴 부위 촬영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폭력 전과가 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2명 이상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일반 폭행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도발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공격하거나 도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상황을 벗어나려 했다는 증언들을 바탕으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행위의 경위, 형태,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선고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재판 확정 전에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폭력적인 상황을 유발하기보다는 대화나 법률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증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사진, 동영상, 메시지 기록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두는 것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