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채무자 A씨가 과거 발생한 양수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된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확정된 지급명령(2009차전5642 양수금 사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신청인 A씨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차전564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 법원 2019가단122896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A씨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일시 중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