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2019년 4월 17일부터 18일 이틀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일대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특히 16세 청소년을 포함한 4명의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이 얼굴 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고, 한 피해자에게는 얼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여러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 17일 오후 1시 40분경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서 걸어가던 19세 여성 E의 오른쪽 볼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3분경에는 16세 청소년 C의 왼쪽 볼 부위를 손등으로 쓰다듬었으며, 불과 11분 뒤인 오후 5시 14분경 같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다시 만지려다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8일 낮 12시경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19세 여성 F에게 다가가 왼쪽 볼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고, 같은 장소에서 25세 여성 G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왼쪽 볼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이러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인 행위의 성격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추행 행위와 고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의 이틀에 걸친 5회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및 미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행사된 유형력이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 1년과 함께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