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야간에 물류단지 내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법원에 제출됨에 따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1월 8일 오후 11시 35분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물류단지 내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했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출발했습니다. 야간이었고 해당 장소는 물류단지 근로자들이 자주 횡단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진입 차로인 2차로 뒤에서 화물차 앞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남,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졌고 우측 앞바퀴에 다리 부분이 역과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경골 몸통의 골절, 융추의 다발성 골절, 내측반월연골의 찢김, 후방 십자인대 파열, 무릎 외측 측부인대 파열,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 발의 다발성 골절 및 신전 제한 및 감각 저하를 동반하는 좌측 비골신경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했을 때 공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이 법령들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야간에 물류단지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반의사불벌죄 특례): 이 조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특별한 예외를 둡니다. 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 제기 후인 2025년 7월 21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조항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법원이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규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면 더 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로 보아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로 인해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의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고 공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는 공소 제기 전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 후에도 가능하며, 합의서 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물류단지나 주차장과 같이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는 장소, 특히 야간에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서행하여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