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결제대행업체인 K와 F의 운영자 A, B 그리고 업무 총괄 G는 피해자 H사와 맺은 결제대행 계약에 따라 H사의 고객 결제 취소에 대비해 적립된 담보금 총 9천만 원 가량을 다른 가맹점 정산 비용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담보금의 소유권이 PG사에 있으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K와 F이 지급을 보류한 담보금의 소유권이 결제대행업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주식회사 H는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F과 신용카드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H사가 판매한 서비스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5%를 담보금으로 적립하고, 적립일로부터 1년 후 H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객들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 발생 시 H사가 결제대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K의 운영자인 피고인 A과 K, F의 업무 총괄자인 피고인 G이 공모하여 K에서 총 70,896,237원의 담보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F의 운영자인 피고인 B과 G이 공모하여 F에서 총 20,706,000원의 담보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에 대비하여 정산금 중 일부를 담보금으로 적립했을 때, 이 담보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를 결제대행업체가 사용했을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H사와 결제대행업체 K 및 F이 체결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K 및 F이 H사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에서 지급을 보류한 현금 담보금은 PG사가 장래에 부담할지도 모르는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금의 소유권은 일단 K 및 F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H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담보금의 소유권이 결제대행업체(K, F)에게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H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만약 담보금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면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지만, 소유권이 결제대행업체에게 있다면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게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전 담보의 소유권에 대한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656 판결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금전이 채무 이행의 담보로 제공되었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금전의 소유권은 담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담보금이 특정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될 의무가 있는 정산금의 일부로서 유보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결제대행업체가 장래에 가맹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류한 금전은 일단 그 소유권이 결제대행업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금의 성격과 소유권, 그리고 운용 방식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담보금이 단순히 지급이 유보된 채무 이행의 담보인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위해 위탁 보관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담보금이 어떠한 경우에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금의 지급 보류 기간이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