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에 근무했던 운전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미지급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고 초과 운송수입금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운전기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인 택시 운전기사 A는 피고인 택시 회사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산정 시 초과 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미달액이 없으며 초과 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택시 운전기사가 벌어들인 초과 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택시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택시 운전기사)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3,501,5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최저임금 산정 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계산에 주휴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초과 운송수입금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택시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택시 운전기사)는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청구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최저임금 계산의 정확성 및 퇴직금 산정 시 운송수입금의 포함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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