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는 원고를 1일 굴착기 기사로 고용하여 작업 중 굴착기 전도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원고 또한 굴착기 조종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519,85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건설기계대여업자인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D의 한 주거지 옆 산을 깎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요청받은 후 오픈채팅방을 통해 굴착기 조종사 원고를 1일 기사로 고용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50분경, 원고가 위 장소에서 피고가 제공한 굴착기로 토사 반출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굴착기 밖으로 튕겨져 나와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기계대여업자인 피고가 굴착기 조종사인 원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및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6,519,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12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경사진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전달하며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지면과 굴착기 상태를 확인할 인력을 배치하는 등 굴착기 전도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굴착기 운전 전문가로서 현장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작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대법원 판례(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이 조항은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굴착기 운전 중 주의 소홀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55%로 제한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위험 작업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경사지나 불안정한 지반에서의 굴착기 작업과 같이 전도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을 교육하며 필요한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더욱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 관리가 요구됩니다. 근로자 본인 또한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해야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책임 비율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