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채무자 A가 파산을 신청하기 전,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채권자 C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되자,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해당 근저당권 설정이 채무자의 남편에 의해 무단으로 이루어진 무효한 계약이거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공평하게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담보를 제공한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파산채권자를 해치는 '편파행위'로 인정하여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 C에 대한 배당액 157,076,478원을 삭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삭제된 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배당하는 대신, 파산재단이나 다른 우선변제권자들을 위해 재배정되도록 처리했습니다.
채무자 A가 2023년 6월 30일 개인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A 소유 부동산에 대해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 C가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C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채무자 의사와 무관한 무효이거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공평한 '편파행위'이므로 C에 대한 배당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파산 전 배우자를 통한 근저당권 설정이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한 무효 행위인지 여부와, 설령 유효하더라도 파산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편파행위로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채권자 C에 대한 배당액 157,076,478원을 배당표에서 삭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A가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파산채권자 전체에 대한 '편파행위'에 해당하여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삭제된 배당액을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배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다른 채권자 또는 파산재단으로 재배분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A의 파산 신청 전 특정 채권자 C에게 제공된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편파행위'로 판단하여 무효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C는 경매 배당에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파산재단이 그 금액을 회수하여 전체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파산 절차의 공정성 및 '부인권'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개인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