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기존 건물 철거 시까지 무상 점유를 인정한 약정에 따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약정에 따라 기존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무상 점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확약서에 따라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무상 점유 사용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건물 철거 시까지 무상 점유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약정이 기존 건축물이 다른 공유자의 토지를 침범하더라도 철거 시까지 무상 점유를 인정하는 의미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새로운 점유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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