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가 버스에서 휴대폰을 습득했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전원을 껐으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주웠습니다. 휴대폰 주인은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전원을 끄는 등 불법적으로 소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버스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 A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습득한 휴대폰을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횡령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나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1조(점유이탈물횡령)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버스에서 휴대폰을 습득한 것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물건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입증 책임: 형사소송법상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의 성격 및 1심 판단 뒤집기 요건: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1심의 심리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속심'이면서도 1심 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사후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 인정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 논증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후심적 재평가만으로는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주변 사람이나 해당 기관(버스 운전기사, 상점 직원 등)에게 알리거나 가까운 경찰서, 우체통 등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득한 물건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임의로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처럼 전자기기를 습득했을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의미하며, 이는 객관적인 행동과 정황을 통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