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월, 40시간 이수명령, 3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불복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형량의 적정성을 재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특히,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고지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고, 형을 조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생활에 적응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며,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형량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형 판단 시에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용서 여부,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및 경위,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