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아닌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도급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14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직상 수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특정 문서에 서명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임금채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상 수급인으로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건설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도급받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B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2020년 10월 28일부터 2021년 2월 20일경까지 형틀목수로서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임금 1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가 H 팀장에게 골조공사비 정산금 2,324만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현장의 노무비를 전부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노무비 입금 확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피고 B는 H에게 2,324만원을 지급하고 '입금일자 변경 확인서'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임금채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임금 청구를 거부하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 확약서가 원고의 부제소 합의 또는 임금채권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C)의 근로자(A)에게 직상 수급인(B)이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3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서명한 노무비 입금 확약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검토한 결과, 피고에 대한 부제소 합의나 임금채권 포기 의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C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 B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3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령과 법리들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이 조항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는 C와 연대하여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 이 조항은 임금이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직접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이 근로자 본인의 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기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직상 수급인인 피고가 하도급업체의 팀장인 H에게 노무비를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인 원고 A가 그 임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자에게의 지급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은 건설업자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C가 이 법에서 정하는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적용의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4. 부제소 합의 및 임금채권 포기 해석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제소 합의'는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가급적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부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임금채권 포기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서명한 확약서에는 피고에 대한 부제소 합의나 임금채권 포기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중요한 합의서나 확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거나 '채권을 포기한다'는 등의 중대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상 수급인이나 하도급업체가 제3자(팀장 등)에게 노무비를 지급했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닐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도급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의 법적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을 때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