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체불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과 포괄임금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근태관리 대상이 아니었고,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후 근로계약이 변경되기 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었고, 피고가 출퇴근기록기를 이용해 근무시간을 관리했으며, 원고들이 연장근로를 해야만 업무를 마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 규정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 각종 수당이 나누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간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