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해자의 이모부인 피고인이 어린 조카를 상대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적인 메시지 및 사진을 보내는 성적 학대 행위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이모부로서, 2019년 11월 중순부터 2022년 4월까지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11월 중순 ~ 2019년 12월 하순: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딸이 마트에 간 사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13세 미만이었습니다.
2020년 봄경 ~ 2021년 4월 중순: 같은 주거지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13세 미만이었습니다.
2021년 여름경 ~ 2022년 4월 9일경: 같은 주거지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2021년 7월 25일 ~ 2021년 7월 28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그럼 고추 빨아는 줄꺼지?"와 같은 성적 메시지 및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을 총 82회에 걸쳐 전송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아동이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해자의 정보 노출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합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 조카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반복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