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지 않아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다.
원고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조합가입을 탈퇴하며 환불합의에 따른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미지급한 조합원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조합원 탈퇴와 분담금 반환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총유재산에 속하는 조합원분담금 반환은 조합규약에 따라야 하며, 원고의 탈퇴는 총회 의결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지 않아 환불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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