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을 내세워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H조합, I조합)을 설립하고 이들의 조합장으로 앉혔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처남이자 업무대행사 대표인 B, 재무이사 E 등과 공모하여 직영조합원들의 분담금, 조합 대출금, 업무대행비, 심지어 허위 직원의 급여까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조합장 C(H조합), D(I조합) 및 용역업체 대표 F과 공모하여 실제 용역 없이 토지용역비를 부당하게 지급받거나, 지주조합원 업무대행비를 총회 의결 없이 선지급받는 방식으로 조합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는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도박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두 조합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고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역할에 따른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경험이 없는 사실혼 관계의 처 C와 고등학교 동창 D을 각각 H조합과 I조합의 조합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으로 앉히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주식회사와 K주식회사를 업무대행사로 계약했습니다. 이들 조합은 2015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21년 기준 토지 확보율이 20%대에 불과하고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조합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직영조합원 분담금 횡령 (약 267억 원): 2018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A와 B는 일반 조합원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직영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신탁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 B 명의의 개인 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하도록 안내했고, 총 141명의 직영조합원으로부터 받은 H조합 분담금 135억 7천여만 원과 I조합 분담금 131억 2천여만 원을 도박 자금 등 개인 용도로 횡령했습니다.
I조합 대출금 횡령 및 배임 (19억 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A와 B는 I조합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19억 원을 조합장 D의 승인하에 B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도박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조합장 D은 조합 이익을 대표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A에게 조합장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최소한의 채권 보전 절차 없이 자금 이체를 허락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가했습니다.
H·I조합 토지용역비 배임 (H조합 6억 6천만 원, I조합 13억 2천만 원): 2020년 2월, A는 용역업체 L의 대표 F과 공모하여, 실제 토지 용역 성과가 없거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L에 '3개월마다 일정액(H조합 1억 1천만 원, I조합 2억 2천만 원)의 용역비를 무조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했습니다. 조합장 C와 D은 조합 직인을 A에게 맡겨두어 형식적인 서류 날인을 허락했고, 이 계약을 근거로 총 4회에 걸쳐 실제 용역 없는 용역비를 L에 지급하고, F은 이 중 상당액을 A에게 돌려주어 A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H·I조합 지주조합원 업무대행비 선지급 배임 (H조합 20억 9천만 원, I조합 16억 5천만 원): 2018년 9월, A는 총회 의결 없이 '최초 면제했던 지주조합원 업무대행비를 세대당 2천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부과하고 사업 승인 완료 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임의로 체결했습니다. 이후 조합장 C와 D은 형식적인 이사회 개최 및 직인 날인을 허락하여,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업무대행사 J와 K에 지주조합원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총 37억 4천여만 원을 선지급받게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했습니다.
업무대행사(J, K) 업무대행비 횡령 (J 34억 5백여만 원, K 269억 2천여만 원): 2014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A는 J와 K가 지역주택조합들로부터 수령한 업무대행비 총 311억 9천여만 원 중 269억 2천여만 원(K)과 34억 5백여만 원(J)을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후,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인 B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도박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무이사 E도 A와 B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K주식회사 AW 단기대여금 횡령 (8억 5천여만 원):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A는 K주식회사 홍보이사 AW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AW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K주식회사 자금 8억 5천여만 원을 이체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E도 A의 지시를 따랐으나, AW은 대여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J주식회사 허위 직원 급여 지급 횡령 (1억 9천여만 원): 2015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A는 자신의 전 처 AX을 J주식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월급 명목으로 AX 명의 계좌에 총 1억 9천여만 원을 이체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B와 E도 이 과정에 공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실운영진과 조합장들이 공모하여 조합원 분담금, 조합 대출금, 업무대행사 자금 등을 불법적으로 횡령하고, 부당한 계약 체결을 통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5년과 39,657,547,771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6월을, 피고인 C, D, F에게 각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각 200시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약 4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횡령하고 대부분을 도박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수많은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그 피해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A와 B에게는 중형을, 업무에 가담한 C, D, F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E의 경우 소극적 가담이 참작되어 다른 집행유예 피고인들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들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