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4월부터 피해자 B(여, 41세)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2021년 2월 6일 밤,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스킨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데리고 가서 따귀를 때리고, 이마로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수건을 감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2월 7일 새벽까지 여러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뇌진탕 등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유발했으며,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고 구토하는 피해자를 감시하며 감금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DNA 감정 결과, CCTV 영상,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 강간, 감금의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