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0년 8월 20일 새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 술을 마시고, 두 사람이 취해 잠든 후,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A는 잠들어 있는 D를 뒤에서 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 D로부터 A의 추행 사실을 듣고 격분하여 '저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B에게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공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성행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는 경찰이 현장에 있음에도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D를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는 또한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