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F병원의 시설팀에서 보일러 운전, 공조기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이 재단법인 E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원고들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시설팀을 5조로 나누어 '주간 3일, 야간 1일, 비번 1일'의 교대근무 형태로 운영했으며 주간근무는 8시간, 야간근무는 13시간의 실 근로시간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야간근무 시 발생하는 연장근로 5시간과 야간근로 7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그리고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인정했지만, 휴일근로수당은 적법한 휴일대체를 통해 모두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병원이 운영하는 교대제 근무 형태에서 발생한 원고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특히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주장을 인정한 점을 들어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 규정이 있고 매월 근무스케줄표를 통해 대체할 휴일을 사전에 특정하여 고지한 점이 인정되어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나, 실제 부여된 비번일이 법정휴일, 주휴일, 무급휴일의 합계일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미지급 수당은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용액 란에 기재된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2022년 11월 5일부터 2023년 4월 1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시설팀 근로자들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인정했으나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일부 청구만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수당의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야간근무 시 13시간을 실 근로시간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을 연장근로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을 야간근로로 주장했으며 법원도 이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휴일대체 법리: 단체협약 등에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됩니다. 이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등 참조).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 규정이 있었고, 매월 근무스케줄표를 통해 대체할 휴일을 미리 고지한 점이 인정되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부여된 대체 휴일이 법정휴일 등의 합계일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급해야 할 금전 채무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법률로, 본 사건에서는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그리고 각종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스케줄표나 출퇴근 기록 등 자신의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금 미지급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대체할 휴일이 사전에 특정되어 근로자에게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없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근로시간과 비교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제대로 계산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된 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