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서울 송파구에 있는 C식당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손님과 다른 식당 종업원들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특수협박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손님에게 담배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하고 갈고리 및 생선손질용 칼로 협박했으며 술에 취해 다른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갈고리나 칼을 들고 위협하며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폭행 및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반복적인 협박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폭행과 협박을 저질렀습니다.
2020년 11월 7일 (피해자 D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새벽 1시 10분경 C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손님 D(남, 48세)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습니다. 이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렸습니다. 이어서 C식당에 있던 총길이 76cm의 갈고리를 들고 D에게 다가갔고 C식당 사장에게 제지당하자 부근에 있던 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의 생선손질용 칼을 들고 D에게 다가가 “네가 뭔데. 내 마음대로 담배 피우겠다는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피해자 F 특수협박): 피고인은 오후 2시 30분경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인근 E식당에서 일하는 F(남, 45세)에게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치는 등 시비를 걸었습니다. F에게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총길이 76cm의 갈고리를 들고 F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피해자 F 특수협박): 오후 2시 50분경 피고인은 C식당 앞에서 F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F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했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주머니에서 총길이 15cm, 칼날길이 10cm의 칼을 꺼내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피해자 G 특수협박): 오후 3시경 피고인은 C식당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H식당에서 일하는 G(남, 40세)에게 다가가 중국어로 “쓰레기!”라고 욕설했습니다. 이후 오른쪽 주머니에서 총길이 15cm, 칼날길이 10cm의 칼을 꺼내어 G을 찌를 듯이 행동하며 협박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반복적으로 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행위, 즉 폭행죄와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거나 어깨를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폭행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움직임을 제약하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해로운 일)을 가할 것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거나 칼을 들고 찌를 듯이 행동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 처벌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갈고리(총길이 76cm) 생선손질용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일반 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10cm)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했으므로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 자체의 성질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폭행 특수협박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형이 가중되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잘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거나 목격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