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A공단에서 운영직 또는 계약직(지원직)으로 근무했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 공단이 지급한 성과연봉 최저등급 금액, 성과급 최소 지급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 보전수당, 직무수당 등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부당하게 제외하여 법정수당과 퇴직금(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적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단에 미지급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또한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퇴직금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으므로 기각했습니다.
A공단은 일반직, 연구직, 운영직, 계약직 등 다양한 직군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으며, 각 직군에 대한 임용 및 보수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단은 운영직에게 기본연봉, 성과연봉, 성과급 등을, 지원직에게는 일급제 보수, 성과급,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등을 지급해왔습니다. 문제는 공단이 퇴직금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때, 위에서 언급된 성과연봉 중 최저등급 지급액, 성과급 중 최소 지급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 보전수당, 직무수당 등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법정수당(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과 퇴직금(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다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항목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바 있어, 이 사건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추가 차액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A공단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연봉 중 최저등급 지급액, 성과급 중 최소 지급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 보전수당, 직무수당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퇴직금 및 법정수당 관련 청구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기산일이 언제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공단에게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에게는 미지급 법정수당 1,059,11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A공단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다양한 수당 중 최저한도의 성과연봉, 성과급,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 보전수당, 직무수당 등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일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및 법정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어, 상당수의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대법원 판례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정성'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성과연봉 중 최저등급 금액, 성과급 중 최소 지급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 보전수당, 직무수당 등이 이러한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칭에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도 일부 원고들의 퇴직금 재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적용되었습니다.
4. 퇴직금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및 관련 판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일로부터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되므로, 중간정산된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부터 기산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여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 이전에 퇴직하거나 중간정산을 받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법정 이율(연 5% 또는 연 12%)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급여 체계가 복잡하여 기본급 외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이 수당들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본인의 급여명세서와 회사 내규(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의 경우에도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최저한도의 지급이 보장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미지급 수당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관련 권리는 신속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대신 계산하여 퇴직금 등을 산정할 수 있으니 이 점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 근무일수를 개근했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