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 이사가 영농조합에 대해 상근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임금과 지출한 운영비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상근 여부 및 운영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3년 12월 14일 피고 B영농조합의 이사로 선출된 후 2017년 9월 2일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피고 조합의 상근 임원으로서 조합원 모집, 총회 업무, 임원회의 참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조합 운영비로 7,280,649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이 자신에게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임금 86,213,952원과 운영비 7,280,6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총 99,295,752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영농조합의 상근 임원으로서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그리고 원고 A가 조합 운영을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피고 B영농조합이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영농조합에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했거나 조합 운영비를 지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주장한 임금 86,213,952원과 운영비 7,280,649원을 포함한 총 99,295,752원을 피고 B영농조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소송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와 '비용 상환 의무'의 발생 여부가 쟁점이며, 이는 민법상 위임 또는 고용 계약의 법리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입증책임: 민사소송법상 원고는 자신이 청구하는 내용(예: 임금 지급, 비용 상환)의 근거가 되는 사실(예: 상근 노무 제공, 운영비 지출)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갑 제2호증의 1 내지 41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했거나, 조합 운영비 7,270,649원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정관의 효력: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근 임원으로서의 임금 지급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관은 단체 내부의 법규로서 임원의 권리와 의무, 보수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므로, 임원 활동에 대한 보수나 비용 청구 시에는 정관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합이나 단체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며 보수를 받거나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