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갈 및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상습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야 하며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통해 돈을 갈취하고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돈을 갈취할 고의가 없었으며, 강제추행도 아니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한편, 검사는 피해자 I에 대한 상습공갈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I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거친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지인이 돌아오자 범행을 멈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측은 원심의 사실 판단과 형량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공갈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검사의 상습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그리고 원심의 양형(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갈 및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한 피해자 I에 대한 상습공갈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며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확정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과 '강제추행' 혐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습공갈죄는 반복적으로 공갈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 공갈죄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의 핵심은 사람을 공갈(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없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적용됩니다. 또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형법상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되며, 이는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더라도 상습적인 범행이나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갈죄의 경우 협박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단순히 거친 말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며,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섯째, 범행 일부에 대해 피해액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양형에 큰 영향을 미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