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1994년부터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원고는 2010년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교육부 감사에서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사립학교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원고에게 2010년 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에 피고 학교법인과 시간강사 및 계약직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했습니다. 2019년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퇴사 처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원고가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퇴사 처리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에 해당하며,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정정 신청 또한 임용취소 통지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직 근로자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연금공단에 대한 정정 신청은 임용취소로 볼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94년 B학교법인 소속 C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0년 6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0년 6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교육부 감사를 통해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도 당연퇴직에 따른 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1월 원고에게 2010년 6월 15일 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2월 23일 피고와 시간강사 위촉 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 5월에는 C대학교 산하 D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5월 1일 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1년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원고를 퇴사 처리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14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계약직 근로자는 사학연금 미가입 대상임에도 2018년 5월 25일 착오로 원고에 대한 교직원 임용신고가 되었음'을 이유로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구두로 자신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임의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2019년 5월 1일 자 퇴사 처리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정정 신청이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 통지에 해당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을 뿐 정규직 계약을 한 적이 없으며, 퇴사 처리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고, 연금공단에 대한 신청은 단순 착오 정정 통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를 퇴사 처리한 것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한 임용 관련 정정 신청이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에 해당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한 임용취소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부분은 원고가 계약직 근로자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규직 직원 채용에 관한 구두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확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2019년 5월 1일 자 퇴사 처리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한 근로관계 종료이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 한 정정 신청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착오 가입을 바로잡기 위한 통지에 불과하며, 이를 원고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 임용 취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