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샘플 제작비용, 공장 임대료, 재료 및 기계 구입비용, 공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건강식품 제조·판매 경험이 없는데도 전문가인 것처럼 속였고 투자 이익을 나눌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건강식품 제조 기술이 있고 판매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자 이를 믿고 총 1억 원을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투자금은 샘플 제작비용, 공장 임대료, 재료 및 기계 구입비용, 공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 능력이 의심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건강식품의 종류나 제조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 없이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을 분배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장을 임차하고 기계를 구입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려는 일부 노력이 있었으며 과거 관련 영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업 도중에도 피고인과 동업 관계를 유지하고 생활비 명목의 돈을 받거나 추가 투자, 중국 동반 사업 추진 등 의사소통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투자나 동업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