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재개발 조합원인 원고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상가 및 추가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 확인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은 상가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상가 수분양자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 B, C은 1세대 2주택 공급 방식에 따라 추가 아파트 분양권을 주장하며 수분양자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수분양자 지위 확인)는 소송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는 피고 조합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은 상가와 공동주택을, 원고 B, C은 공동주택과 상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통보한 관리처분계획(예정)내역서에는 원고 A의 상가 분양 신청이 반영되지 않았고, 원고 B, C은 1세대 2주택 공급 규정을 근거로 추가 아파트 분양을 원했지만 한 채만 분양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상가 및 추가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만약 지위를 확인받지 못할 경우 피고 조합에게 상가 분양을 받지 못한 손해 5억 원과 추가 아파트 분양권을 상실한 손해 각 2억 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조합이 상가 분양 신청자격 요건인 사업자등록증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 A을 상가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조합이 도시정비법상 1세대 2주택 공급 가능성을 원고 B, C에게 고지하지 않아 추가 아파트 분양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수분양자 지위 확인)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해야 하고,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제소기간(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행정소송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원고 A이 분양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조합이 모든 조합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일괄 고지한 이상 개별 고지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 C의 1세대 2주택 공급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재량 사항이며 조합 총회에서 2주택 공급 방식을 의결한 바가 없고, 분양신청 안내서에도 2주택 공급이 불가함을 명시적으로 고지했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법행위가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피고 조합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모두 기각되어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 유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