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G법에 따라 설립된 G 법인의 회원들이 제36대 회장으로 당선된 H에 대해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H가 과거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했고, 이번 선거 결선투표 중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선거운동 캠프를 운영하여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H의 당선 결정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G 법인의 제35대 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해임된 후, 새로운 제36대 회장 선거가 2017년 8월 11일 치러졌습니다. 이 선거에서 H 후보가 당선되자, 일부 회원들은 H의 과거 제35대 회장 선거 당시 금품 제공 의혹, 제36대 회장 선거 결선투표 중 발송된 '결선투표에서는 저 대신 기호 4번 H 후보로 힘을 몰아주십시오. L 후보 올림'이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 메시지, 그리고 약 45명으로 구성된 불법 선거운동 캠프 운영 등을 문제 삼아 H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가 과거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여 이번 선거의 입후보 자격이 없었는지 여부. H가 제36대 회장 선거 결선투표 중 발송된 허위 문자 메시지에 관여했으며, 해당 메시지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H가 선거 규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캠프를 약 4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했는지 여부. 피고 법인의 회원이 회장 선거의 당선 무효를 주장할 법률적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법인의 회원으로서 회장 선거의 당선 무효를 주장할 법률적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H가 과거 제35대 회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 제36대 회장 선거 결선투표 중 허위 문자 메시지 발송에 관여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 선거운동 캠프를 운영했다는 주장에 대해 모두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 발송 건의 경우, H의 관여 증거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후 5시 7분경 메시지가 발송된 직후 투표를 중단하고 'L 후보가 H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자를 대의원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대의원 여러분 현혹되지 말길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한 뒤 N가 '방금 보낸 문자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L 후보'라는 내용의 취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같이 즉시 조치를 취하여 선거 공정성이 크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H에 대한 당선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H의 당선 무효를 주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당선 무효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 법원은 단체의 회장이 단체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당선인 결정 효력에 대해 단체의 회원은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당선 무효 확인을 구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과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체 내부 규정이 재판상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입후보 자격 심사의 엄격성: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에서 선거 입후보 자격을 '부정부패 연루 사실이 없는 등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자', '정관과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 온 자'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을 경우, 피선거권은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해당 자격 결여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명백한 증거에 따라 인정될 때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혹만으로는 입후보 자격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침해 및 결과 영향의 정도: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했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령 위반 선거운동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해당 선거와 당선인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또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후보자의 지시나 공모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선거관리기관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 경우에는 당선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체 내부의 선거에서 당선 무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혹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선거 규정 위반을 주장할 때는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국가안보관이 투철하고 부정부패 연루사실이 없는 등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자'와 같이 추상적인 규정은 해석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인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당선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법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선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했다면, 그로 인해 위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