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 B, C는 재단법인 D의 이사회 임원 및 청산인으로서, 철도 민영화 및 공단화에 따라 재단을 주식회사 E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단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단의 잔여재산을 줄이고,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며, 재단의 영업을 주식회사 E에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재단 내부 급여규정에 근거가 없는 특별상여금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영업양도 시 채권을 누락하며 부동산을 과소평가하여 재단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재단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보다는 임직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재단에 큰 손해를 입히고 임직원 및 주식회사 E에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행동했고, 자신들이 받은 상여금을 기부한 점, 공무원으로서의 공로,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