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E의 디자인팀장인 H가 원고 A의 시각 효과 및 플러그인 저작물을 E 사무실 PC 8대에 무단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A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H의 저작권 침해와 E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약 1,1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무단 사용 기간에 대한 월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E의 디자인팀장인 H는 2022년 8월경 E 사무실에 구비된 PC 8대에 원고 A가 저작권을 가진 시각 효과 및 플러그인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저작물은 2023년 3월 12일까지 약 7개월간 무단으로 사용되었으며, A사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은 H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이 H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H의 저작물 무단 복제 및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E이 피고 H의 사용자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침해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월 이용료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영구 라이선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H의 저작물 침해와 피고 주식회사 E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68,406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E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H는 2025년 1월 17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3천만원)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2/3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H의 저작물 침해행위와 피고 E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하며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월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의 업무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사용자로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손해액의 추정):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 등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행위로 인해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E이 2023년 3월 13일부터 정식으로 저작물 일부를 월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월 이용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정식 계약 시 예상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피고 주식회사 E이 피고 H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용자(여기서는 주식회사 E)가, 고용된 사람(여기서는 H)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업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이 그러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이미지, 폰트 등 저작물의 정품 사용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 복제나 무단 사용이 적발될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직접 사용한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회사는 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용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정품 사용 원칙을 명확히 전달하며 이를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정당하게 사용 허락을 받았을 경우 지불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월 이용료나 라이선스 비용 등 여러 형태로 산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이용료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무단 사용 기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정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추가적인 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저작물의 일부를 정식 계약으로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그 외의 다른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별도의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