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도급받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 팀장으로 일하며 자신의 팀원들과 노무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원고 등 노무자들의 미지급 노무비 29,905,900원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 등의 노무비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E이라는 일용직 '오야'에게 노무비를 일괄 지급했고 E이 이를 노무자들에게 배분했으므로 노무비 수령 권한은 E에게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 노무를 제공한 팀장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미지급된 노무비 29,90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E이라는 중간 관리자('오야')에게 노무비를 일괄 지급했으며 E이 이를 노무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여 노무비 지급 주체 및 약정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원고 팀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및 원고 팀의 노무비 수령 권한이 원고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E이라는 중간 관리자에게 있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 등 노무자들의 노무비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직원 E의 증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E은 피고의 일용직 '오야'로서 피고로부터 노무비를 일괄 송금받아 노무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노무비 수령 권한은 E에게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노무비를 비롯한 팀원의 노무비를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