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과 B는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총책인 E과 텔레마케팅(TM)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비상장 주식 매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그 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파두 주식, I 주식, M 주식 등 상장 예정이거나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G로부터 4,998만 4천원, 피해자 D로부터 4,500만원, 피해자 C로부터 5,85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총책 E은 텔레마케팅 직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는 증거금 또는 주식 대금을 보내면 비상장 주식을 싸게 매수하거나 상장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2024고단2715)에서, TM 직원은 2023년 7월 24일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파두 주식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많이 배정받고 상장 시 2~3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 G는 이에 속아 4,998만 4천원을 송금했고, 피고인들은 이 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2024고단2768)에서, 피고인 A은 E과 모의하여 비상장 주식 매수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2023년 5월 31일경 TM 직원은 피해자 D에게 'I 주식이 7월 10일 상장 예정이며, 주당 3만원에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고 기존 리딩 비용도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 D는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4,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중 4,000만원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2024고단2850)에서도 피고인 A은 E과 모의하여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2023년 6월 5일경 TM 직원은 피해자 C에게 'M 주식이 상장 결정되었고 5배 수익이 확실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 C는 2023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3,000만원을 송금했고, 이후 항의하자 '더 좋은 I 주식을 주려 했다'며 다시 거짓말하여 2,85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C는 총 5,850만원을 송금했고, 피고인 A은 이 중 4,000만원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E 및 TM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들이 다시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미 이 사건과 공모한 주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그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높지 않고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비상장 주식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총책 E 및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팅 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사기죄의 책임을 졌습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경합범)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후단 경합범)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후단 경합범의 경우, 이미 확정된 죄의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들이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양형에서 기존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사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각하된 것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횟수, 조직 내 지위, 범행으로 인한 이익 여부, 기존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의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는 전형적인 금융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