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와 B가 E와 공모하여 텔레마케팅을 통해 비상장 주식 매수를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은 이미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범죄 조직 내 지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받았으며, 배상신청은 각하됨.
피고인 A와 B는 E와 공모하여 텔레마케팅 직원들을 고용,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주식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으나, 실제로는 주식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미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범죄 조직에서의 지위가 높지 않으며, 큰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으며,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명수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2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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