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23년 8월경부터 교제하던 피해자 B(여, 26세)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2023년 10월 8일 15시 39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9일 16시 17분경 같은 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05시 59분경 다시 같은 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2023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일주일간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속옷만 입은 상체,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상하체, 속옷을 벗긴 성기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한 상황입니다. 촬영은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거나 잠들어 있는 등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및 성기 부위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S23 휴대전화 1대(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압제620호의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교제 중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