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 B, C, D, E는 공모하여 전세보증금이 매매대금과 동일한 빌라를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매입한 뒤, 해당 주택에 임대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과 징역 4년을 병합하여 선고하고, 피고인 C, D, E에게는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M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 B는 기존 전세 계약이 설정된 빌라 중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동일한 주택을 찾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C를 명의상 매수인인 '바지매수인'으로 내세워 주택을 매입한 후,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했습니다. 2020년 11월 12일경 피고인들은 C 명의로 <주소> F 제1동 402호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는데, 이 주택은 전세보증금 2억 4,500만 원으로 매매대금과 동일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30일경 피해자 M에게 C 명의의 '확인서 및 각서'를 제시하며 이 주택에 어떠한 임대보증금도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동시에 "F 제1동 402호에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주택에는 이미 N이 2020년 10월 24일 전세보증금 2억 4,5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이었으며,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아 담보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M으로부터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이미 2020년에 강간미수,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의 유무죄 여부 및 이에 대한 각 피고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주범격인 피고인 A와 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초범인 피고인 C, D, E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절차에서 직접 배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각하되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 및 각서'를 제시하여 피해자 M을 속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 B는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C는 명의상 매수인으로 참여하는 등 각자의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법원은 이들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거나 여러 개의 형을 병합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사기 관련 범죄들이 병합되어 형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어, 유예 기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명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배상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M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은 배상액이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의 부수적인 절차이므로, 복잡한 손해액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