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피고에게 지급된 정착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지급 당사자는 원고 개인이 아닌 이 사건 회사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C의 법인기업금융본부지점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 B는 해당 지점의 지점장이자 보험설계사였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피고는 이 사건 지점과 지점장 위임 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건 회사는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1일 피고는 정착지원금 지원 확인서에 서명하고 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이 이체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4일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직책 해촉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같은 해 2월 8일 피고를 해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위촉 후 2년 내 퇴사했으므로 정착지원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당사자가 원고 개인인지 혹은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지 여부
법원은 정착지원금의 지급 당사자를 원고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C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서 내용, 지원금 지급 방식, 회사의 위임 관계 인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입니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지만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92361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에 'C 법인기업금융본부 A'이라고 기재된 점, 위임계약서에 'C 법인기업금융본부 대표 A'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계약에 따라 정착지원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회사가 피고를 해촉하고 영업수당을 일부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정착지원금의 지급 당사자를 이 사건 회사라고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관계에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금전이 누구의 자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자격인지 회사 자격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모든 내용 특히 당사자의 명의를 분명하게 기재하고 자필 서명이나 날인을 통해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자금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회사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관련 계약서, 확인서, 내용증명 등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