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헬스 트레이너인 피고인 A가 운동 지도를 빌미로 회원인 피해자 B의 성기 앞 부분을 두 차례 손으로 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6일 오후 12시 40분경 부천에 있는 헬스장에서, 피해자 B가 '브릿지' 자세를 취하자 '죄송해요'라고 말하며 성기 앞부분을 손으로 한 차례 쳤고, 2분 뒤 같은 자세를 취하던 피해자에게 '때찌'라고 말하며 다시 성기 앞 부위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거나, 만졌더라도 체형 및 자세 교정을 위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헬스 트레이너인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운동 지도의 목적상 불가피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명령,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한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지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추행의 의미 (대법원 판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당시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추행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징역형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운동 지도나 치료 등 전문적인 상황에서도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목적 없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유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을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그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부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은 체형 교정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