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의 보험사기 범죄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 원고의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피고가 해지한 것에 대해 원고가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과거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보험계약이 자동 갱신되었고 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고의적인 손해 발생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는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사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거 범행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소현 변호사
법무법인 감우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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