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요양원 건축공사를 맡겼으나 피고의 공사 지연과 중단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했던 선급금 중 기성고를 초과한 금액, 대납한 이자, 지체상금, 그리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기성고를 초과한 부당이득금, 대납 이자, 감액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1월 19일 피고 주식회사 B와 김포시에 요양원을 조성하는 공사계약(공사대금 51억 원)을 체결하고, 2021년 12월 3일 계약금 1억 원, 2022년 10월 13일 중도금 37억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9월 6일 공사진행 확약서를 통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 공사공정표 보고 일정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22년 11월 30일로 약정된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22년 12월경 공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공사 재개를 촉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23년 4월 5일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대납 이자, 지체상금, 손해배상예정액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등 총 3,070,236,593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기성고 비율을 초과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산정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대출이자를 원고가 대납한 경우, 이에 대한 반환 의무 인정 여부 피고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 범위 및 감액 가능성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위약금)의 성격, 발생 여부, 범위 및 감액 가능성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손해배상예정액과 별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295,632,4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기성고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기성금 13억 4,158만 원, 원고가 대납한 대출이자 70,692,444원, 감액된 지체상금 7억 8,336만 원, 그리고 감액된 손해배상예정액 1억 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청구 금액 중 신용보증수수료 반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는 증거 부족 또는 손해배상예정액과 별개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금액별로 특정 시점부터 판결선고일(2024. 11.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합니다.
법원은 요양원 공사계약이 피고의 공사 지연과 중단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고를 초과한 대금, 대납 이자, 감액된 지체상금, 그리고 감액된 위약금을 포함한 총 22억 9천만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 사건에서 지체상금 10억 7,712만 원과 손해배상예정액 5억 원이 각각 7억 8,336만 원과 1억 원으로 감액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예정액을 정한 동기,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지체 또는 채무불이행의 사유, 실제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결과를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공사 기성고 비율(47.42%)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13억 4,158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대출이자 70,692,444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한 것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이 명해졌습니다. 도급계약의 지체상금: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일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공사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며, 이 사건에서는 약정 준공일을 넘겨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으므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과다한 금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계약 당사자가 채무불이행 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공사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계약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 역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완전 급부 등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5억 원의 예정액을 1억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불완전급부와 하자보수 손해배상: 피고의 시공 미비 또는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는 불완전급부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통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계약상 별도로 정해진 손해배상예정액이 불완전급부로 인한 손해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가 별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의 범위와 중복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해석 문제입니다.
계약서의 상세한 작성: 공사 기간, 준공일, 지체상금률, 손해배상액 예정 등 핵심적인 계약 조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지체상금률과 손해배상액 예정은 오해의 여지 없이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 철저한 기록: 공사 공정표, 진척률, 계약 이행 관련 서류(보증서, 보고서 등) 제출 여부, 공사 중단 및 재개 요청 등 모든 진행 상황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계약 해제 사유나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기성고 확인 및 대금 지급 신중: 공사대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현장 기성고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추후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시 신속한 대응: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공사 지연, 중단 등)이 발생하면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적정성 검토: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실제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은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 명확한 처리: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하자 보수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 예정액과 별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배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