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요양원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건. 피고는 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했으며, 원고의 재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받은 금액과 지체상금, 손해배상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가합1041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요양원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성고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 대출이자, 지체상금, 손해배상예정액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기성고 비율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대출이자와 지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체상금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였고, 손해배상예정액도 감액하여 1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2억 9,563만 2,4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