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피고 차량의 과실이 80%로 인정되어 피고 보험사가 원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험자로 있는 차량 간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 지급과 구상금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해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으며,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