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차선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A가 상대 차량의 보험사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사고 차량들의 과실 비율을 원고 차량 20% 대 피고 차량 80%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223,2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1년 10월 23일 오후 1시 40분경 대전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교통 통제로 인해 2차로 차량들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며 왼쪽 앞바퀴 일부만 1차로에 진입한 채 정차했고, 원고 차량은 1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피고 차량 바로 앞 차량이 진행하자 그대로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때 피고 차량도 차로 변경을 위해 진행을 시작하면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가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문 부위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1월 3일 원고 차량의 수리비 4,279,00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4,079,000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차로 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서 양측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보험사 간 구상금 청구 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계산에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3,22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차로 변경 시 부주의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소홀을 모두 인정하되, 피고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 80%의 과실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보험자대위 원칙에 따라, 보험금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상금을 산정하여,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진로 변경 시의 주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차로 변경 시 후행 차량이나 인접 차로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사고에서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이미 진행 중임에도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한 과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보험자대위 원칙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참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을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액을 산정할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과실상계 등에 따라 제한된 책임액)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하거나 주변 교통 상황으로 인해 차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험사 간 구상금 청구에서는 사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과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이 구상금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