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 열쇠를 잘못 보관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공제약관에 따라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운송하던 중 원고차량의 후면 적재함 문이 열리면서 여행용 트렁크가 떨어져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차량열쇠를 잘못 보관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가 수탁화물의 하자나 수탁화물 간의 충돌로 인한 것이라며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고가 수탁화물 간의 충돌로 인한 것이므로 공제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