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운송하던 화물차에 실려 있던 원고 차량의 후면 적재함 문이 열려 그 안에 실린 여행용 트렁크가 떨어져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사로서 피해 차량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차량의 적재물배상책임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스마트키 보관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사고는 적재물배상책임공제계약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화물차가 탁송 의뢰를 받은 원고 차량을 싣고 운송하던 중, 2021년 7월 13일 오후 2시 30분경 고속도로에서 원고 차량의 후면 적재함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차량 안에 실려 있던 여행용 트렁크가 원고 차량 바로 뒤에 실려 있던 다른 BMW 승용차(피해 차량)의 앞부분에 떨어져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 차량의 수리비 1,053,000원, 대차료 700,000원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1,850,000원을 피해 차량에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스마트키 보관 부주의로 원고 차량 적재함 문이 열렸다고 주장하며, 피고 차량의 적재물배상책임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원고 차량 스마트키 부주의 보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가입한 적재물배상책임공제계약의 면책 조항이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차량 열쇠 부주의 보관으로 인한 스마트키 버튼 눌림)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가입한 적재물배상책임공제계약 약관의 면책 사유인 '원인 불문하고 수탁화물 간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적재된 수탁화물(원고 차량 및 그 안의 트렁크)과 다른 수탁화물(피해 차량) 사이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탁송 운송 중 적재물 낙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사고 원인 및 운전자의 과실 입증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스마트키와 같은 차량 열쇠 보관 방식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하려면 구체적인 증거(예: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가 필요합니다. 둘째, 화물 운송 계약 시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또는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탁화물의 하자', '포장 불완전', '결박 또는 고정 불완전', '수탁화물 간 충돌 또는 접촉' 등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셋째, 탁송 운송 시 차량 적재물의 고정 및 잠금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키 등을 포함한 차량 관련 물품의 보관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