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보험사인 A 주식회사가 피고 차량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고는 원고 차량이 1차로에 정지해 있던 피고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진입한 후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중,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대기 중 직진을 시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70%의 주된 과실이,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수리비 관련 구상금 총 230,2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2일 충남 예산군의 한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차량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정지해 있던 피고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했습니다. 그 후 교차로 중앙에서 다시 가상의 1차로 상으로 진로를 변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에 피고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 출발하면서 교차로 가운데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원고차량의 보험사인 A 주식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1,234,110원을 지급한 후, 피고차량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과실비율과 최종 구상금액 산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구상금 산정 방식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관련 보험금 70,533원(=235,110원 × 0.3)과 수리비 관련 구상금 159,700원[=(999,000원+200,000원)×0.3-200,000원]을 합한 총 230,2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9월 2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간의 과실비율을 7대3으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당초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인 230,2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상 구상금 (민법 제441조):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그 채무자에게 다시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해 차량 측에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보험자대위'의 형태로 구상권이 발생했습니다.
과실상계의 원칙 (민법 제763조, 제396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손해를 입은 사람(피해자)에게도 잘못(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줄이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한 진로 변경에 있다고 보고 70%의 과실을,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30%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했습니다.
보험자대위와 자기부담금의 관계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가해 차량 측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 그 구상금은 가해 차량 측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액에서 피해 차량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보험사가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을 고려하여 최종 구상금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보험사가 지급한 수리비 총액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계산된 금액에서 피고 측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구상금을 산정했습니다.
유사한 교차로 교통사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교차로 내에서는 진로 변경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둘째,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라 할지라도, 대기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직진하거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므로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끝까지 주시해야 합니다. 셋째,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차로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좌우 후방의 안전을 철저히 확인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현장 사진 촬영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과실 비율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