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교차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7:3으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