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교차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7:3으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험자로서 관련된 교차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차량은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차량과 충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차량의 진로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과실비율을 2:8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차량의 진로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차량 운전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을 7:3으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0,233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과실비율을 2:8로 본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