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기사가 회사에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초과 운송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하던 중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회사가 초과 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자, 운전기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운전기사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가 작성한 임금대장에 초과 운송수입금 내역이 명시되어 있어 회사가 이를 관리 및 지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 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미지급 퇴직금 834,238원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본인 수입으로 하며 고정급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퇴직 시 지급된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어 있었고 이에 원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특정할 수 없어 회사의 관리나 지배가 불가능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특히 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을 관리 또는 지배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834,238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1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항소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택시 회사가 운전기사의 초과 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임금 및 평균임금의 정의와 관련하여 판례는 운송회사가 운전사들에게 사납금 외에 초과 운송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유롭게 처분하게 했다면 이 초과수입금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직접 작성한 임금대장에 초과 운송수입금이 기록되어 있어 회사의 관리 및 지배가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및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택시 운전 등 사납금제가 적용되는 근로 형태에서 초과 운송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대장 등에 초과 운송수입금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했다면 이는 회사의 관리와 지배가 가능한 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운송수입금 기록 특히 초과분의 기록을 상세히 보관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관련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