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자동차 보험회사인 원고는 자신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영업용 택시에게 추돌당하여 발생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대신 지급했으므로 해당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뒤따르던 택시 운전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택시 측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20년 9월 8일 오후 5시 30분경,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3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입한 후 직진 차량들의 통행에 주의하며 잠시 정지했습니다. 이때 원고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영업용 택시)이 원고 차량의 일시 정지 상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원고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보험 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12,840원을 2020년 9월 24일에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이 금액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지한 앞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와 그에 따른 구상금 지급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청구한 1,512,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안전거리 확보)'이 핵심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법규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512,84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 측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구상금 청구'라고 합니다.
운전을 할 때에는 항상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커브길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앞차가 예상치 못하게 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 사례처럼 앞차가 우회전을 위해 잠시 정지했더라도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추돌사고를 냈다면 뒷차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