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자신의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뒤따르며 우회전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원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