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B, C, D, E, F 등 5명의 공범들과 함께 2019년 7월 3일 새벽 부천시 부근 도로에서 두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1,214,68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7월 3일 03시경, 피고인 A를 포함한 6명은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탑승한 후 부천시 삼정동 부천IC 부근 도로에서 사전에 공모한 대로 고의로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B가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가 F가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것입니다. 사고 후 피고인 A 일당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B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7월 4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총 11,214,680원의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병원, 자동차 공업사 등으로 하여금 지급받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범행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와 공범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기존 마약류 관련 확정 전과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약 1,12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기존 확정 전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