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49세 남성을 치어 12주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8월 11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를 차량으로 충격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적용하여 실제로는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윤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형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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