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총 1억 3천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부분의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하던 사용자였습니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퇴직일로부터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미지급된 총액은 임금 19,636,362원 및 퇴직금 35,177,282원을 포함하여 4명의 근로자에 대해 합계 1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형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1억 3천만 원을 넘어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과 부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이미 대지급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해당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핵심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역시 당사자 합의 시 기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위 법률들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처벌 규정 및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법률의 처벌 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3. 형법상 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행위는 각 근로자별로 임금미지급죄와 퇴직금미지급죄에 동시에 해당하는데,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관계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여러 근로자에 대한 범죄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합범' (형법 제37조)으로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금과 최종 임금 및 기타 금품을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 없이 지연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미지급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